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는 학생의 학습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될 경우 신속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의료인 등 특정직업군, 격리자(확진자) 및 완치자 자녀가 학교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원만한 교우관계 유지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관련 등원을 거부한 학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학원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도 학원 및 교습소에서 등원 거부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발생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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