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로 판매부진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메르스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도내 모든 소상공인이다.
이번 특례보증은 재단 내부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당 최고 5000만 원(재단 기보증금액 포함) 이내에서 지원 된다.
충남신보는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금리 우대, 보증료 감면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철수 이사장은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자금지원 등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