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원발생 업소, 환경관련 배출시설 인ㆍ허가 등 신고 사업장을 포함, 무허가(신고) 업소에 대해 병행 단속이 이루어졌다.
적발된 업체들은 밀링기, 선반, 연삭기 등을 사용해 금속제품을 가공하는 작업공정에서 절삭유를 물에 희석해 사용했으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도 하지 않았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 구청에 통보해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유승병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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