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노모(51)씨 등 20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남교육청 소속 학교장 및 장학사, 교사로 근무하던 노씨 등은 2011년, 2012년 치러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장학사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시험문제를 유출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바뀐 피고인들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모(56)씨와 박모(53)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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