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말로 전 홍성표 총장이 임기가 만료되면서 4개월간 총장 공석사태인 대덕대는 지난 19일자로 또 한 명의 이사 임기까지 만료되면서 이사회 정족수까지 미달돼 학교 운영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대전지법은 지난 19일 오후 이 학교법인인 창성학원 성하원 전 이사가 제기한 '이사장 직무대행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한다”고 판결하고 강홍구 변호사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했다.
다만 성 전이사는 아직까지 본안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다.
이사장 직무대행의 직무 정지에 이어 8명 이사 가운데 지난 19일자로 성하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다시 이사회의 재적인원은 4명이 됐다.
재적이사 과반수를 넘기지 못해 이사회 개회는 물론 의결도 어렵게 된 상황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