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ㆍ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병ㆍ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월30일)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병ㆍ의원, 격리자, 피해지역 피해업종, 기타로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스스로 세정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격리자ㆍ의료진과 확진환자 발생ㆍ경유 병ㆍ의원 등에 대해는 납세담보 없이 직권으로 납기 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고, 피해지역에서 피해업종을 영위하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납세담보 면제기준을 완화해 세정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모든 병ㆍ의원과 격리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병ㆍ의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인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한다. 확진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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