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는 이날 오전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씨와 배우자인 전 대성중 교장 조씨 등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이 이들에 적용한 혐의는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다.
안씨 등에 대한 조사는 이날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이들에 대한 소환은 지난 8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재소환은 돈을 주고 부정채용된 여교사의 구속 이후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이 구속된 여교사의 진술을 토대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교사채용 장사 등 불법행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사학비리 수사를 시작하며 교사채용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금품거래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과 공사 금액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교사채용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안씨와 배우자 조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맞다”며 “그 이상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방해)로 학교법인 대성학원 산하 고등학교 현직교사 A씨(35·여)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있고 사안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월 검찰이 대성학원 교사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구속된 첫 사례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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