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유형으로는 불법성토, 자재 적치, 야적장 조성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면적은 총 1만4211㎡에 달했다.
이에따라 시는 적발 불법전용농지 중 5건은 농작물 경작이 가능하도록 원상회복을 조치했으며, 4건은 행위자와 농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통지하고 명령불이행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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