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어려움 탓에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지원을 통해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메르스 격리 대상자 중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 서비스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돌봄 서비스는 아동을 대상으로 도시락배달이나 급식바우처, 방과 후 돌봄, 등하교가 지원되고, 노인들은 안부확인, 밑반찬 배달, 단기 가사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돌돔 서비스 신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돌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집중관리병원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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