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 수도권에서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수리한 213개 시공업체의 보험금 청구 1243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인 113개사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 21억3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공업체 한 곳은 31건의 보험금 청구 중 84%에 해당하는 2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1억3000만원을 챙겼다.
금감원 조사결과, 15개 시공업체는 허위·과장 청구혐의 건수가 7건 이상으로 챙긴 보험금이 4000만원 이상인 상습 업체로 드러났다.
이들 시공업체는 충격흡수기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간이영수증을 사용해 일부 파손부위를 수리하고 전체를 고친 것처럼 부풀리거나 재생품을 쓰고 정품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직원 인원수를 실제보다 늘려 인건비를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유리막 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해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7000만원을 챙긴 18개 정비업체도 적발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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