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법이송분 수정안에 합의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상민위원장의 서명을 요청하자, 이 위원장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장은 이 위원장이 서명할 때까지 3시간을 고스란히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같은 당의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 위원장을 2번이나 직접 찾아가서야 서명을 했다.
앞서 김영란법 때도 소신 발언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는 등 법안 하나 하나를 모두 검토해 결재권을 행사하는 이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 방침 때문이다.
이 위원장의 깐깐함은 초선때부터도 유명하다. 국회의장이 지각하고 회의를 지연시키자 성명서를 통해 직무유기를 따졌고, 초선의원당시, 노무현 대통령과의 소신 설전은 지금도 여의도 정가에서 회자될 정도다.
이 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안검토를 할 시간도 없이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졸속으로 통과되던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이 위원장의 깐깐함에 각 상임위에서도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법안 심의를 꼼꼼히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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