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권 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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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권 시장 항소심 결심공판

檢, 1심 동일형량 구형 예정… 선고공판 내달 셋째주 유력

  • 승인 2015-06-16 18:18
  • 신문게재 2015-06-17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7일 열린다.

권 시장의 운명을 결정할 항소심 마지막 심리여서 '재판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오전 10시 302호 법정에서 권 시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에는 권 시장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씨와 여성본부장 김씨, 수행팀장 이씨 등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검찰과 변호인 순으로 열린다. 또 오후 3시부터는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오후 4시께는 권 시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해 검찰이 의견을 밝히는 형량 구형 절차가 진행된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한 형량을 구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 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캠프 회계책임자 김씨에 대해 징역 2년,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에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5900여만원, 조직실장 조씨에 징역 2년과 추징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의 형량 구형 이후에는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하고, 권 시장 등 피고인 8명이 최후진술 한다. 피고인 최후진술까지 끝나면 권 시장 항소심의 모든 심리는 마무리된다. 선고공판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셋째 주가 유력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사건기록이 너무 방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과 증거물 등을 분석, 판단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심공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는 '출정식 격려금'이 새롭게 등장했다.

김 전 특보는 피고인신문에서 “총무국장에게 전달한 현금 1억여원은 출정식 때 들어왔던 격려금이었다”며 “이 돈이 전화홍보원 불법수당으로 지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김 전 특보는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계책임자 보호를 위해 '출정식 격려금'을 아이템으로 만들었고, 총무국장과 김 전 특보가 총대를 메려는 것”이라며 사전조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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