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16일 지역 유·초·특수학교(위탁교육) 및 학원 60개소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방문 또는 본청 입구 검사대 점검 방식을 적용한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지난달 기준 유치원 11대와 학교 24대, 학원 68대, 어린이집 107대, 체육시설 33대 등 모두 243대로, 이중 153대가 신고 후 운행 중이다.
신고차량 비중은 63%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평균 58.1%를 상회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 같은 현주소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권장사항 의무화 등 안전 기준 강화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운영시설 및 차량정보 ▲차량보험 가입 유무 ▲통학버스 신고 여부 ▲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확인 등으로 요약된다.
시와 경찰서 등이 진행 중인 보육·체육시설에 대한 점검과 같은 흐름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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