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구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받은 자가격리자 관리와 확진자 발생병원 공개에 따른 자치단체 콜센터 능동감시 대상자 관리가 양분화되면서, 메르스 미확진 관리대상자에 대한 초동조치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구는 지난 7일부터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된 대상자(능동감시 대상자)에 대해 중앙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증상이 없는 자의 경우 자택격리 없이 능동감시(모니터링 1일 2회)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환례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검사 후 격리 없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고 있다.
단, 경증은 검사 후 자택격리 및 모니터링하며, 중증은 검사 후 거점병원 이송 및 격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 신고자 모니터링만으로는 형식에 불과하고, 증상이 없는 경우 강제 격리를 할 수 없어 이들로부터 메르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A씨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자택격리대상 및 메르스 콜센터 신고명단에도 없었지만, 지난 11일 메르스 중앙대책본부에서 확진자로 발표됐다.
A씨의 확진 발표 이후 162명이 콜센터에 확진자와 접촉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이중 92명(계속 증가 할 수 있는 상황)이확진자와 연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앙방침에 따라 증상이 없는 한 강제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할 수 없어 초동조치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자택에 격리상태로 있어야 할 대상자가 여러가지의 이유로 외출, 출근 등을 시도하고, 폭언이나 무응답 등으로 모니터링의 한계에 부딪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구는 지난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미확진 관리대상자에 대한 통합관리 조치를 건의했으며, 13일 서구 메르스 종합대책본부 상황실을 방문한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에게도 이를 건의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자가 격리자:밀접접촉자 중 무증상자(노출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및 모니터링)
*능동감시 대상자:일반접촉자 중 무증상자(노출일로부터 14일간 격리 및 모니터링.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후 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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