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 등 관련자 6명에 대한 항소심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선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임씨의 증인신문이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임씨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에서 총무국장으로 일했던 인물로, 주로 회계책임자 혐의와 관련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적용한 회계책임자의 혐의는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등이다. 1심에선 전화홍보원 수당지급 건은 무죄로, 선관위 허위회계보고 건만 유죄로 인정됐다.
임씨의 법정 증언에 따라 회계책임자 김씨의 혐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대목이다.
임씨는 전화홍보원 불법수당 지급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8월 잠적했다가 최근 9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 검찰에 자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날 오후 재판에는 회계 부문 관련 피고인신문이 진행된다.
대상자는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씨, 조직실장 조씨, 여성본부장 김씨, 수행팀장 이씨 등이다.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전화홍보원 79명에게 4600여 만원의 불법수당을 지급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회계 보고했다는 혐의도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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