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에 시름 깊어지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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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시름 깊어지는 건설업계

규제강화로 건축사업계 위협…사업부지 감소 등 악재 덮쳐

  • 승인 2015-06-14 16:37
  • 신문게재 2015-06-15 7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오는 18일 건설의 날을 앞둔 시점에서 건설업계의 시름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업역 갈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확대, 부지 고갈 등의 악재가 이어지다보니 건설인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조정과 관련, 날선 비난을 이어왔다.

국토부가 해당 적용범위를 기존 3억원 미만에서 10억워 미만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종합건설업계는 중소건설사의 생존 위협을 외쳤다. 더구나 세종 정부청사에서 대규모 집회까지 진행시키면서 종합건설업계는 국토부를 상대로한 정면 반발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 역시 소규모 복합공사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종합건설업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국토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선 분위기이지만 이미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업역 간 갈등만 키웠다는 비난을 듣는다.

지역에서는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분리되면서 지역 업체 간 불협화음을 낳고 있다. 대전세종충청 레미콘협동조합에서 지난 4월께 대전과 세종지역 회원사가 탈퇴하면서 대전과 세종만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을 꾸렸다.

대전, 세종지역에서의 공사 물량이 상당수인 가운데 대전ㆍ세종 인근의 충청지역 레미콘업체가 대전ㆍ세종지역 발주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전과 세종지역 레미콘업체들과 갈등을 빚었던 게 화근이 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 강화에 건축사업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상주감리를 실시했던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과 더불어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의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설정해 상주감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했다. 이럴 경우, 대상이 되는 감리 건축물은 기존 10% 수준에서 45%로 급증하면서 추가 감리비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 건축물 시공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의 시름은 고갈되는 사업부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지역 주택건설업계는 대전 내 주택사업지를 좀처럼 찾을 수 없어 세종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만은 않다.

LH가 공급하는 주택 및 상업용지의 경우, 최고가 입찰로 계약이 이뤄지다보니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간 걱정이 앞서는 게 아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땅을 낙찰받으면 뭐하냐”며 “비싸게 부지를 낙찰받았지만 실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이 날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의 날은 그동안 건설인들이 지역 개발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지만 실제로는 건설업계가 죽어가고 있다”며 “건설업체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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