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모(4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경기 양평군 재난안전과에서 기계 담당 업무를 하던 2012년 6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뒤 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뇌물액도 2500만원에 이르러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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