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된 수상 태양광 발전이 충남 식수원의 안정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는 환경 논란을 받고 있다. 축구장 9개 면적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호수 위에 띄워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인데, 대상인 호수가 8개 시·군의 식수원이어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은 보령댐 수면 위에 대규모 집열판을 설치해 연간 5500㎿의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이다. 육상 태양광 시설물을 물 위에 옮겨놓는 것으로 집열판을 띄우고자 부력체와 이를 고정하는 계류장치, 케이블·전선관 등이 호수에 설치된다.
국내에서는 2009년 당진 석문저수지에 225㎾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돼 수상발전의 시작을 알렸으며, 2012년 경남 합천댐 수면에 500㎾급 발전설비가 설치됐고, 2013년에는 당진화력 냉각수 유입수로에 1000㎾급 태양광 발전설비가 조성됐다.
육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임야나 농경지에 산림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문제가 있어 수상 발전이 땅 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여겨졌다. 물 위에 태양광 집열판을 띄우면 물이 냉각작용을 하고 수면산란광으로 같은 면적의 육상보다 발전량이 많다.
하지만, 국내 수상 태양광발전에 대한 경험이 짧은 상황에서 식수원에 대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령댐의 보령호는 충남 8개 시·군 47만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다목적댐 17개 중 저수용량은 12번째, 저수면적은 13번째로 작다.
또 수상 태양광발전을 운영한 경험이 4년에 불과하고 공공재인 물의 환경적 안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식수원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면에 대규모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차광효과에 의해 녹조저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반대로 산소공급 등의 순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보령댐에서 물을 마시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없었고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보령에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보령댐은 식수원이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는 지정되지 못했지만, 수도법이 상수원에 발전시설을 못하도록 규제하는 원칙을 보령댐에도 적용해야 한다. 안정성 검증 위해 환경영향성평가를 보완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이미 운영 중인 합천호에서 2012년과 2014년 환경모니터링 결과 수질·조류·식물플랑크톤·사람 건강보호기준 등에서 영향이 없음을 입증했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태양광 시설의 모든 부품이 식수원에 사용하기 적합한 것이고 합천댐에서의 두 차례 조사를 거쳐 태양광시설이 저수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수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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