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황산화물(SOx)과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중 배출한 오염물질량(㎏)을 근거로 부과됐다.
수질기본배출부과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과됐다.
항목별 부과현황은 ▲대기 사업장 1~3종 34곳에 먼지 5900만원, 황산화물 17억900만원 ▲수질 사업장 1~4종 19곳에 유기ㆍ부유물질 4100만원 등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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