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농구부 코치 이모(35ㆍ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005년 1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대전 동구 한 초등학교 여자 농구부 코치였던 이씨는 2011년 상반기 무렵 해당 초등학교 숙소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A(11ㆍ여)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총 10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체훈련에서 졌다는 이유로 옷을 벗은 상태에서 체육관을 뛰도록 강요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 강요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주문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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