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10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로 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속된 남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당시 통행 금지된 고속도로 가변차로를 달리다 상향등이 켜진 채 화물차량이 정차한 비상주차대를 향해 우조향된 다음 정면 충격한 점 등에 비춰 사고 직전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것으로 미뤄 A씨가 피해자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전벨트를 풀어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사건 사고가 보험사고로 인정될 경우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A씨가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의 개별적 증명력이 높지 않고 종합적 증명력도 높지 않다 할 것이므로 A씨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들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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