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 농촌농업연구부 조영재 연구위원은 10일 충남리포트 제170호를 통해 4가지 농촌마을 재편유형과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조 위원이 제시한 기본 원칙은 주민 직접 의사결정 등 6가지다.
우선 마을재편의 관심은 마을기능의 유지 및 활성화에 집중돼야 한다. 경제적 논리 등 이론을 떠나 역사와 정체성 등을 최대한 존중해 마을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행정·기능·공간적 재편의 종합적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탈·이농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마을 이전은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하며, 재편 이전에 마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차별화된 맞춤형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개발사업, 마을만들기 등과의 연계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재편 시 의사결정주체는 마을주민이어야 한다고 조 위원은 보고서에 기술했다.
마을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궁극적 주체가 마을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행정당국 등 외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 정도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재편추진유형은 통합, 재개발 등 4가지로 나뉜다.
마을 공동체(커뮤니티) 연합ㆍ통합 유형은 비슷한 여건의 여러 마을을 묶어 공동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각 마을 대표들이 협력해 통합 마을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통합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행정구역 합병 또는 편입 유형은 2개 이상의 마을을 하나로 합치거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마을에 편입키는 방법이다. 여기에 마을 일부나 전체의 재개발을 통해 전혀 새로운 마을로의 탈바꿈을 유도하는 재개발(리모델링) 및 공동체 재편 유형도 있지만, 외부 인구 유입이 전제조건이다.
기본 원칙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지목한 집단 및 일부 이전 유형도 있는데, 주민 전체 또는 일부(관리가 필요한 고령자 등)가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해 새 마을을 만들거나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조 위원은 “도가 나서서 다양한 마을이 처해있는 상황과 여건을 정확히 분석해 개편유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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