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번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민관이 함께 하는 계기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단속이 소홀한 주말을 이용해 게시하는 분양 관련 불법현수막 등을 강제 철거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꼭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자 하는 시민요구를 해결해 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 불법광고물을 근원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이다. 문의는 시 도시디자인담당(☎ 044-300-2724)으로 하면 된다.
권순태 청춘조치원과장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꾸준히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광고가 필요한 경우,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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