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홍기찬)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법원으로부터 전 부인과 자녀가 사는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지난해 7월 30일 오전 1시께 이들이 사는 대전 유성구 집에 찾아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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