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편차 2대 1를 적용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도농 선거구간 이해관계를 두고 의원마다 시각 차이를 보이는 것.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은 9일 선거구제 인구편차 기준의 하한 적용 가능성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수로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편차의 하한선 또는 상한선을 칼로 무 자르듯 정확하게 자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외국에서는 선거구 상·하한 인구의 5%에서 30%까지 다양하게 오차범위를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경 의원은 “인구편차 하향조정 가능성에 관련한 법안도 정개특위에서의 논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 전제한 뒤 “가능성은 예측 할 수 없으나 이 법안도 심사 대상”이라며 인구편차의 하향 조정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다.
그가 말한 법안은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이 지난 3월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최소·최대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기준 반영)에서 선거구를 획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하향 조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같은 질문을 받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개특위내에서 인구편차 하향조정 가능성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게리맨더링과 같이 자의적인 기준이 아닌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차원이라면 정개특위에서의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하한인구 하향조정 편차가 크면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 될 수 있기에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인구 수를 우선으로 한 선거구 획정시, 선거구 통·폐합을 우려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데 대해 선거구 획정위가 농어촌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하한 인구편차 기준을 하향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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