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받은 업소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기준,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영업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현지조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와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확인 사항은 ▲건물 등 환경 청결관리 및 주방, 화장실 등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및 이용시설 관리상태, 편의서비스제공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기여도 등이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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