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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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종합소득세 체납 사실과 관련 “세법을 잘 몰라서 납부를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연금을 받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건 명백한 저의 불찰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황 후보자가 총리내정자로 지명받은 뒤인 지난달 26일에서야 종합소득을 지각신고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종합소득세는 지각 신고하고 이 돈(연금)은 3년 이상 묵혀 있었다. 사모님은 신고를 안하고 있다”며 “차량 과태료 미납 등 대한민국 보통 국민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연금소득을 묵힌 것에 대해 답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그 부분에 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짧았고 이번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납부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검사 출신으로서의 특혜 수혜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서산·태안)의 질문에도 “수임한 사건들은 모두 법리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부인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재질의에 대해서도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것은 자제하도록 했다”고 했다.
일부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계를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한 사건에는 선임계를 냈고, 제가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다른 담당 변호사가 선임계를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빠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 71곳은 8일 대전시청사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격 종합세트인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황명수·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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