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대전 출신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 김모(54)씨에 대해 지난 지난 6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이미 4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출석해 관련된 혐의에 대해 추궁을 받았으나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 정가에선 김 씨와 관련된 여러 괴담이 일고 있다.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30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했었고, 대전에서 중고교를 나왔기 때문이다.
소문의 핵심은 김 씨가 대덕구 국회의원 출마를 본격화한 2012년 당시 김씨의 정치적 행보와 새누리당 일부 원로층의 김 후보 지원 발언 루머다.
확인할 수는 없어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황 내지 행적이 담겨져 있어 이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는 모양새다.
충청 정가는 2억원의 용처가 충청권의 새누리당 중견 정치인에게 흘러들어 갔을 경우 그 후폭풍이 제 2의 이완구 전 총리 사태로 번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문제의 2억 원이 2012년 초 총선을 앞두고 공천 로비용으로 사용됐는지, 2012년 대선 캠프에 전달됐는지 여부 등 2억 원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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