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과학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IT 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모바일 현장조사용 앱'을 통해 조사의 정확성이 높아졌고, 조사기준 세분화와 조사자 상시교육 등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로 파악된다.
더불어 지난해 12월부터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한 통합콜센터를 운영해 공시가격 상담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비 및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이의신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의신청 접수건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격검토 및 중앙부동산평가의윈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오는 30일 최종 조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가격 공시 절차는 세대별 특성조사 및 가격조사(2014년 10월 20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를 비롯해 조사·산정가격 검증 및 심의(1월 19일~3월 4일),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3월 11일~3월 31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4월 22일),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4월 30일),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4월 30일~6월 1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6월 18일),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6월 30일)순이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