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세종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했다.
우선 '세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민안전국이 설치되 산하에 안전총괄과, 생활안전과, 치수방재과, 환경정책과를 두고, 토지정보과가 신설된다.
또한 안전행정복지국을 행정복지국으로, 녹색환경과를 환경정책과, 민원담당관을 민원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실ㆍ국별 담당관과 과를 재배치했다.
이와함께 시 공무원 총 정원은 현행 1382명에서 33명이 증원된 1415명으로 확정됐고 각 담당사무에 대한 조정도 이뤄졌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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