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친구 '명품가방 판매'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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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친구 '명품가방 판매' 조심하세요

구찌 등 짝퉁 9억여원 팔아… SNS특성 이용 수사망 피해

  • 승인 2015-06-03 18:46
  • 신문게재 2015-06-04 6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짜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외사계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이모(24)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들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에 구찌,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명품 가방과 지갑, 신발, 의류 등을 총 6739회에 걸쳐 9억 2100만원(정품 시가 55억 2000만원) 어치를 팔아 3억 7000 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매업자에게 사들인 짝퉁을 자신의 집에 보관해놓고 SNS에 상품 사진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함께 올려 광고했다.

광고 글에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가격 흥정을 통해 판매가 이뤄졌다. 이씨 등은 정품 가격이 10만원일 경우 가품을 6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40% 정도를 수익률로 잡았다.

이들이 만든 계정은 SNS 상의 '좋아요'나 '팔로' 기능을 타고서 규모를 늘려가, '친구'로 광고 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1000~2000명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친구'를 맺거나 '친구의 친구' 관계에서만 판매 글을 볼 수 있는 SNS의 특성을 이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법 위반 혐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이들에게는 벌금과 함께 부당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이뤄질 것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홍창희 대전경찰청 외사계장은 “가짜 제품들이 중국에서 넘어왔을 것으로 보고 원 제공자 검거를 위해 추가 수사하는 한편, 다른 SNS로의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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