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은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재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종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2013년 신방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조정금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 결정과 재감정한 조정금액의 적정여부 ▲2014년 다방·신정지구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결정한 조정금 산정기준에 대한 결정 ▲2015년 사업지구로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일원의 봉암지구(353필지, 53만1282㎡)와 전의면 동교리 일원의 동교지구(60필지, 1만9530㎡)를 지정했다.
세종시는 심의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2015년도 사업지구인 봉암ㆍ동교지구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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