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약 16만5192건, 생보사 2만9378건, 공제사 3만8304건이다. 이달 중순부터 보험사들은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실손의료보험은 한 개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중복 가입자는 보험료를 2배 더 내는 대신 자기부담금 10%를 내지 않는 것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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