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연 60m거리 얼굴확인 CCTV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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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 60m거리 얼굴확인 CCTV 개발

  • 승인 2015-06-02 18:11
  • 신문게재 2015-06-03 7면
  • 이영록 기자이영록 기자
60m 거리에서도 사람발 얼굴 확인이 가능한 최첨단 CCTV가 개발됐다.

더욱이 열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이동물체 추적은 물론 밤이나 우천시에도 활용할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보안인지기술연구단 최만용 박사 연구팀이 가시광선 카메라와 열적외선 카메라, 이동추적 카메라를 일체형으로 구성, 감시화면각도 45도와 거리 60m까지의 모습을 HD급 화질로 보여주는 CCTV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설치된 CCTV는 감시화면각도 45도 기준으로 얼굴 확인이 가능한 거리가 SD급은 2.7m, Full HD급은 7.2m에 불과한데다 줌인 기능이 없어 감시거리 밖의 사람은 얼굴 식별이 어렵다. 전국에 설치된 CCTV 중 70%는 SD급, HD급은 30% 정도다. 하지만 연구팀이 개발한 CCTV 시스템은 감시화면각도 45도 기준으로 60m 거리까지 얼굴 확인이 가능한 HD급 화질(90×90픽셀)로 보여주며, 움직이는 사람을 분당 최소 30명까지 자동으로 추적, 확대해 얼굴 정보를 확인한다.

표적 인물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계속 이동경로를 추적, 촬영할 수 있고, 사람의 특정온도(34~37℃)를 바탕으로 거리별 온도특성을 분석, 야간·안개·우천 등 특이 환경에서도 95%의 정확도로 사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우선 고정된 가시광선 카메라는 넓은 영역의 보안상황을 기록하는 역할을 하며 열적외선 카메라는 가시광선 카메라와 같은 영역을 감시하면서 물체가 나타나면 이동 물체 온도를 측정, 사람을 검출하고 위치 좌표를 획득한다.

이어 이동추적 카메라가 열적외선 카메라가 확보한 위치 좌표에 따라 좌우 회전, 줌인 등을 제어함으로써 최대 거리 60m까지 사람들의 얼굴 정보를 사진으로 저장한다. 또 데이터처리, 저장, 전송 등을 수행하는 메인 컴퓨터가 탑재된 일체형 구조여서 보안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데이터와 알람신호를 종합통제실로 실시간 전송한다.

연구진은 이 시스템 기술을 산업화하기 위해 영상감시 전문기업인 한선엔지니어링(주)에 3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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