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주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5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 문화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운전에게 욕설을 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연 판사는 “버스 앞으로 끼어들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고,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있는 동안에는 갓길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버스를 기다렸다”며 “각종 상황을 종합하면 한씨가 고의로 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교통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양형 주문 이유를 설명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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