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무국장 임씨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근무하며 전화홍보원 79명에게 4600여 만원을 제공하는데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총무국장 임씨에 대한 수사는 이번 주까지 마치고 곧바로 기소할 계획”이라며 “관련 혐의 외에 도주 경위 및 조력자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지방선거때 권 시장 선거캠프에서 총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임씨는 전화홍보원 수당지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가 지난달 18일 검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48시간 동안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1일 총무국장 임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권 시장 항소심 재판에서 총무국장 임씨의 법정증언 시기는 8일에서 15일로 일주일 미뤄지게 됐다.
이는 지난 1일 오전과 오후 진행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의 피고인 신문이 늦어지면서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까지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기일로 잡힌 8일과 15일에는 포럼 행정팀장 박모씨와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총무국장 임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선거캠프 조직실장 조모씨와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의 피고인신문이 열린다. 오는 17일에는 권 시장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검찰의 구형 등 결심공판이 있을 예정이다. 권 시장 항소심 선고공판은 결심공판이 열린 후 한 달 후인 다음 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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