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일 충남개발공사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거두지 못한 세외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도 본청 35개 실·과와 12개 소방서, 4개 사업소의 체납 담당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외수입 체납 원인 분석과 효과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부서별 체납 원인을 분석한 뒤 특단의 조치를 마련키로 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선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지방세 체납액과 마찬가지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체납액 감소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체납액을 정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시·군이 받지 못한 세외수입은 모두 1719억 원이며, 이 가운데 도 본청과 사업소가 받지 못한 세외수입은 40억 원으로 집계됐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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