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제2의 선진화법 통과, 동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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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제2의 선진화법 통과, 동의할 수 없어”

“위헌요소 논란, 문제”

  • 승인 2015-06-01 19:37
  • 신문게재 2015-06-02 3면
  • 최소망 기자최소망 기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사진)은 1일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선진화법'에 빚대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새아침'에 출연, 지난주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자신이 반대한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 훼손이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상위법인 법률과 하위법인 시행령의 충돌로 인해 크게 문제된 것이 없었다”면서 “그것(충돌)이 이슈화 되어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하나 때문에 조직위원회 일개 과장 임명하는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야당의 요구에 합의한 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끼워넣기에 우리 당의 유승민 원내대표가 협상과정 속에서 원칙까지 져버리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결과물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의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야당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상충되는 시행령 실태를 상임위별로 조사하라면서 전방위로 달려들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되면 모든 시행령에 대해서 법에 상충하는지를 떠나서 마음에 안 들면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대로 갈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개인적 사견을 전제로 하며 “삼권분립이 훼손되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검토 결과가 나온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망 수습기자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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