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는 지난달 29일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시절 사건 수임 내역을 각 청문위원실에 제출했다.
문제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였을 당시 수임한 사건 119건 중에 19건의 관할기관·사건명·처리결과 등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사항 모두가 삭제돼 있다는 것이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윤리협의회는 수임이 아닌 자문사건이라 문제가 없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신고를 했다는 것은 수임 건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근무한) 거대 로펌에서 신고의무 없는 자문 건을 신고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선임과 자문의 경계가 무엇인지, 자문과 관련하여 대가를 수령했는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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