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부장 이정훈)는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죄) 혐의로 택배 배달업을 하는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전에서 초·중·고와 대학을 나온 A씨는 2002년 일본 유학 중 조총련 삿포로 지역 간부 B씨에게 포섭됐다. 그는 지령에 따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친구 3명을 삿포로에 있는 B씨의 집까지 유인, 북한 찬양 의식화 교육을 한 혐의(목적수행죄)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회에 걸쳐 B씨의 삿포로 집에 방문해 국내 정세에 대해 보고하고, 숙식 및 일본 돈 4만엔을 수수하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통일평론'을 직접 받아 국내로 밀반입해 소지한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죄)도 받고 있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 등을 사용해 B씨와 국제 통화하면서 국내 정세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홀로 일본 유학을 간 A씨는 조총련 간부가 접근해 음식과 술을 자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자 깊은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검과 충남경찰청은 4년 여에 걸쳐 공동 내사와 수사를 통해 A씨의 이런 혐의를 밝혀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안보 청정지대로 알려진 대전에까지 북한의 대남공작전위 조직인 조청련이 침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전지검 기준 최근 15년 동안 조총련 간부 지령을 수행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조총련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아 대남공작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반국가단체 중 하나다.
검찰은 앞으로 반국가단체·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등 모든 유형의 국가안보침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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