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1일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운동 기간 전 자원봉사자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8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에 나설 운동원 등에게 2차례에 걸쳐 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 음식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 수당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어서 가벼이 볼 수 없다”면서 “다만, 1인당 기부행위와 액수 등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조직적 범행이 아닌 점, 투표차가 커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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