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 들어 벌써 세 번째로,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는 추측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이날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의 피고인신문에 앞서 검찰의 추가의견서 제출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유무 판단은 중요한 부분이다. 문건에 대한 출처를 1차 압수수색, 2차 압수수색, 임의제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포럼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의 하드를 임의제출 받았는데, 용어가 형사소송법의 압수에 의한 임의제출인지, 순수한 임의수사로 받은 것인지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의제출'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컴퓨터 외장 하드를 확보하면서 사용한 형식이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문제와 관련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있다는 설명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임의제출 부분은 항소심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고 법원에서도 판단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증거법상 엄격하게 보고 있다. 법적 절차 부분 소송법에서 중요한 판단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압수영장과 임의제출 구분해서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포럼 사무처장 김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에서 '대전경제투어 시민속으로, 문건이 권 시장의 선거를 위한 문건 아니냐'는 검찰 질문에 “왜 작성됐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SNS 홍보활동은 K.S, SNS 운영방안, TFT 기획안 등을 실행한 것 아니냐'는 신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선거기획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선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씨를 권 시장 사무실에 근무시키기 위해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변호인신문에서 “권 시장으로부터 지시 받고 사단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다”며 “권 시장이 포럼을 선거조직으로 활용하려고 고문을 맡은 것도 아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포럼 설립 관련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특보가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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