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같은 행각을 벌인 A씨(50) 등 41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아그라 등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 수십 종을 1900명에게 판매, 5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또 A씨에게 혹약류를 구매한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씨 창고에서 불법의약품 1만 6000정, 최음제 1500개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채팅 어플리케이션 통해 신종마약류인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B씨(30) 등 19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판매자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환각작용이 있는 허브, 엑스터시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일반인 18명에게 판매, 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거된 판매자들에 대한 여죄를 계속 수사하는 한편,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은 판매 수법 상 회사원, 가정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특별한 죄의식이나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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