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구에 따르면 해당 보험은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ㆍ신체 피해 보상을 위한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서구는 5250만원을 투입해 서구 전체 어린이집(558개소)에 다니는 어린이(1만3981명) 전원의 안전공제회 공제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보상내용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안전사고 발생 시 ▲상해치료비 100% 보장 ▲대인배상 1인당 4억원, 사고당 20억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시 최대 8000만원 보장 등이다.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교사 중 월급여형교사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특별수당을 지원한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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