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구5)는 지난달 29일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신중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얼마전 대전지방법원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법인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한밭수산이 대전시를 상대로 낸 노은농수산물시장 수산부류 법인 지정 취소 본안소상 1심에서 대전시의 지정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는 대전시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한 것이 위법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가 지난 2013년 말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이 롯데와 마감일까지 체결되지 않자 후순위자인 지산D&C컨소시엄과 협약을 추진하겠다 발표했다가 열흘이 지난 지난해 1월 최고(催告)라는 민법조문을 들어 다시 롯데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 손바닥 뒤집듯 발표했다”며 오락가락한 시행정을 질타했다.
황인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동구1)도 같은 자리에서 “홍도동 재건축1구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건축을 통해 반사이익을 얻거나 때늦은 안전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울어져가는 수상가옥에 살면서 죽느냐 사느냐하는 사활이 걸린 외침”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대전시와 동구가 법적, 행정적 요건을 들어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서 민영건설로 하라하고 건설업체는 채산성을 따져 외면하는 사이에 재앙이 목전에 와있다”며 “원도심 한복판에 예비재난지역이 있는데, 도안에 호수공원을 만들고 신규아파트단지를 만든다고하니, 대전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진정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추궁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으며, 이 기간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을 비롯,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등 총 4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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