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DB |
기술의 발전과 민간수요가 증가하면서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무인이동체에 대해 집중 육성을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한 것도 마찬가지다.
▲무인이동체=지난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무인이동체의 정의에 대해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 이동하거나 필요시 원격 조정으로 동작 가능한 이동체'로 돼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나 무인기(드론), 수중무인체 등을 통칭한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위적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다. 무인이동체의 시장 규모는 올해 251억 달러지만 오는 2025년에는 1537억 달러가 전망되고 있다. 연 평균 20%의 고도성장률이 예측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자율주행자동차가 절반이 넘는 5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무인농기계 18%, 군용 무인기 11%, 수중 무인체 6%, 민수 무인기(촬영·농업·수송 등) 5%, 소형드론(무인기) 4% 등이 예상된다.
무인이동체는 인지·판단·제어 등 지능화 기술과 네트워크 기반 운영 기술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자세히 보면 지능화 기술 중 주위환경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전달하는 '인지',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목적 수행을 위한 판단을 자율적으로 하고 이를 정확·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판단 및 제어'가 있다.
운영 기술에는 무인이동체와 관제센터간, 무인이동체간, 유·무인이동체간 정보교환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통신·보안'이 있다.
업계에서는 무인화 기술을 이종·다수 무인이동체에 적용하는 전문기업이 등장하고 있다.
임베디스 시스템, 항법기술, 안테나, 위치센서 등 무인이동체 공통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종 무인이동체 요소부품·시스템부터 완제품까지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육상, 항공, 해상 분야의 개별적인 발전과 함께 이동체간 또는 협력운영 형태도 등장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역시 공통 기술력 확보를 통한 개발비용 및 기간 감소 등 연구개발 효율화와 무인 전문 기술력 강화, 무인 전문기업이 출현·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무인이동체 산업 통합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무인기 시장 성장동력 확충=현재 저고도, 저중량의 소형드론 소비자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소형드론 기업은 가격은 중국, 기술력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 뒤처지고 있다.
매출이나 규모 측면에서 영세함을 극복하지 못해 연구개발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기술력을 가진 부품기업, 출연연의 소형드론 분야 개발참여가 미흡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군 겸용 무인기인 고속 수직이착륙 무인기인 틸트로터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기술력을 확보했지만 활용시장 발굴 미흡으로 시장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 틸트로터는 국산화율이 95%에 달하지만 전체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임무탑재 장비를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점 지원, 육성 방침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글로벌 경쟁력 강화=인지·판단·제어 등 지능형 부품이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 경쟁력이다. 전자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원가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30%였지만 오는 2030년에는 50%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취약점은 핵심부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
ICT 융합·전자장비화 전환이 빠른 글로벌 상위 업체와 국내 부품업체와의 기술격차가 심화된 상황이다. 현재 완성차 업체의 경우 자율주행 핵심부품인 센서나 통신 등은 상당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대기업 주도의 수직계열화도 개선할 점이다. 중소 부품업체의 수요처나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 종속된 수직계열화를 유지하고 있어 부품업체간 자율경쟁이 제한되고 기술적 자립도가 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레이더 및 영상센서, V2X 통신모듈, 디지털맵 등 10대 핵심부품의 글로벌 TOP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외 완성차 및 시스템 업체 등의 참여를 통해 수평분업형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법·제도 정비 및 확충=자율주행자동차는 시험운행 허가제도 및 자율주행시스템 장착 허용 등 단계별로 시험운행에서 상용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또 안전성 평가나 통신 보안 등 국제기준과 연계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준을 마련한다. 무인기의 경우 내년부터 150㎏ 이하 소형드론은 안전체계 강화와 함께 활용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