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소비자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제조·판매업체의 책임)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3.5%(378건)로 가장 많았으며, 오점 제거 미숙 11.0%(78건), 후 손질 미흡 9.9%(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도 12.6%(310건)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32.8%(806건), 신발류 12.1%(296건) 등의 순이었다.
간편복·양복류 등 의복과 피혁제품의 세탁 후 훼손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많은 반면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실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장은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 분쟁을 최소화하라”고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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