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헌재가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강조하면서 전교조의 합법노조를 판단하는 2심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28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3년 10월 해직교원 9명이 노조원으로 포함돼 있다며 법외노조로 통보했으며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안동수 전교조 대전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한 결정으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해고자도 조합원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교육현장에서 헌신해 나가고 법정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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