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주택가 방 안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영업한 업주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
대전 동부경찰서는 단독주택 1층에 사행성 불법 게임장을 차리고 영업한 김(53·여)모씨를 사행행위 등 규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동구 삼성동 주택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를 20대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김씨는 단속이 심한 상가건물을 피해 일반 주택 1층에 게임장을 차렸고,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하지만, 주택에 오락기가 여러 대 들어가는 것을 의심한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으며, 주택 불법 게임장은 개장 하루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 대전경찰은 관내에서 불법사행성게임장 280건을 적발했고, 올해에도 105건을 단속하는 등 사행성게임장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최규엽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지속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게임장이 없어질 때까지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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