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가 유일하게 적법한 증거물로 인정한 '임의제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용어 사용 자체를 놓고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는 권 시장의 포럼 관련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만큼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유·무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권 시장의 피고인신문 진행에 앞서 '임의제출'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보고서나 의견서에 등에 표현한 '임의제출'용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임의제출'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 대한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럼 사무처장 김모씨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컴퓨터 외장 하드를 확보하면서 사용한 형식이다.
당시 검찰은 1차 압수수색(2014년 9월 25일)의 위법성 논란을 배척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차 압수수색(2014년 10월 8일)을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캠프 조직실장 겸 포럼 행정실장인 조모씨의 컴퓨터가 고장이 나 있어 복사(이미징)하는 방식으로 압수가 불가능해지자 사무처장 김씨의 동의를 거쳐 외장하드를 압수한 것.
검찰은 이 외장하드에서 나온 문건을 기초로 포럼 관련 수사를 확대했고 권 시장 등 관련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로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1·2차 압수수색에 의한 증거수집은 위법성이 인정돼 증거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동의서를 받고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컴퓨터 외장하드는 적법하다며 증거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임의제출'을 지적한 것은 단순히 용어 사용 바로잡기를 넘어선 것이란 해석이다.
재판부도 이날 재판 때 “압수조서가 영장집행에 따른 것이어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조서와 다르지 않냐”며 문제 제기하고 “검찰 증거물 가운데 선거 기획안 등 사실인정 부분은 중요한 사안이다. 증거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기획안 등은 외장하드, 이메일 등 여러 곳에서 나온다”며 증거능력 인정을 자신했다.
권 시장 변호인 측은 “임의제출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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